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지원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재가노인지원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 신설('10.2.24)
* 노인전문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휴양소(노인여가복지시설)
삭제('11.12.8)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신설('13.12.5)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6
최근 갱신일 : 2025-02-27(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노인복지시설 현황, 국가승인통계 제117036호」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