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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현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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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 수요의 증가, 취미 등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한 욕구의 해소를 위해 국가나 사회가 확충한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이용가능 시설 수의 증가는 핵가족화 추세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가족의 힘만으로는 점차 어려워지고, 노인세대에서도 본인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노인복지시설 추이분석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2007.8.3.공포)으로 2008.4.4.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됨

- 2022.12월말 현재 89,64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364,116명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11.12.8 시행)으로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는 2011년도 현황부터 제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 2022년은 6,069개소로 2008년 대비 4,237개소가 증가함

-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 변동요인 분석

-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도입.


* 노인요양시설 : 2008년 1,332개소 → 2010년 2,429개소 → 2011년 2,489개소→2012년 2,610개소→2013년 2,497개소→2014년 2,707개소→2015년 2,933개소→ 2016년 3,136개소→2017년 3,261개소→2018년 3,390개소→2019년 3,604개소→2020년 3,844개소→ 2021년 4,057개소→ 2022년 4,346개소로 2008년 대비 226.3% 증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08년 422개소 → 2010년 1,346개소 → 2011년 1,590개소→2012년 1,742개소→2013년 2,088개소→2014년 2,134개소→2015년 2,130 개소→2016년 2,027개소→2017년 1,981개소→2018년 1,897개소→2019년 1,939개소→2020년 1,881개소 → 2021년 1,764개소→ 2022년 1,723개소로 2008년 대비 308.3%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는 2008년 217개소에서 2010년 67개소로 150개소가 감소(사유 : 단기보호의 시설전환)하였으며, 2017년 80개소→2018년 73개소→2019년 79개소→2020년 73개소 →2021년 69개소→2022년 70개소로 2010년 대비 4.5%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 : 2008년 2,298개소 → 2010년 2,496개소 → 2011년 2,750개소→2012년 3,003개소(재가지원서비스 323개소 신설)→2013년 2,832개소→2014년 2,797개소 →2015년 3,089 개소→ 2016년 3,168개소→2017년 3,216개소→2018년 3,482개소

→2019년 4,494개소→2020년 7,212개소→2021년 9,984개소→2022년 13,217개소로 2008년 대비 475.2% 증가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나, 시설의 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 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충족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임


유의사항
「노인복지법」개정시 당해년도의 시설 종류 및 지표 반영


유의사항

「노인복지법」개정시 당해년도의 시설 종류 및 지표 반영

관련용어

노인주거복지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지원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있음(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재가노인지원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 신설('10.2.24)
* 노인전문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휴양소(노인여가복지시설)
삭제('11.12.8)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신설('13.12.5)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5

최근 갱신일 :   2023-07-31(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노인복지시설 현황, 국가승인통계 제117036호」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43 1._2023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hwp 2023-07-31
42 1._2023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pdf 2023-07-31
41 2_2023_통계본문.pdf 2023-07-31
40 3._2023_통계_부록.hwp 2023-07-31
39 3._2023_통계_부록.pdf 2023-07-31
38 2023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시.군.구)_최종.xlsx 2023-07-31
37 2023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_최종.xlsx 2023-07-31
36 2022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_.xlsx 2022-08-01
35 2022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시.군.구)_.xlsx 2022-08-01
34 3._2022_통계_부록_.pdf 2022-08-01
33 3._2022_통계_부록_.hwp 2022-08-01
32 2.20202_통계본문_.pdf 2022-08-01
31 2.20202_통계본문_.hwp 2022-08-01
30 1._2022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_.pdf 2022-08-01
29 1._2022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_.hwp 2022-08-01
28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괄표(시.군.구).xlsx 2021-06-10
27 2021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괄표(광역시.도).xlsx 2021-06-10
26 3._2021_통계_부록.pdf 2021-06-10
25 3._2021_통계_부록.hwp 2021-06-10
24 2._2021_통계본문.pdf 2021-06-10
23 2._2021_통계본문.hwp 2021-06-10
22 1._2021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pdf 2021-06-10
21 1._2021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hwp 2021-06-10
20 5.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괄표(시.군.구).xlsx 2020-06-19
19 4. 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 총괄표(광역시.도).xlsx 2020-06-19
18 3. 2020년_통계부록.pdf 2020-06-19
17 3. 2020년_통계부록.hwp 2020-06-19
16 2. 2020년_통계본문.pdf 2020-06-19
15 2. 2020년_통계본문.hwp 2020-06-19
14 1. 2020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pdf 2020-06-19
13 1. 2020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hwp 2020-06-19
12 시군구별_총괄표_현황(2019).xlsx 2020-03-11
11 연도별_노인복지시설_현황_및_광역시도별_총괄표_현황(2019).xlsx 2020-03-11
10 3_2019년_통계부록.hwp 2020-03-11
9 2_2019년_통계본문.hwp 2020-03-11
8 1_2019_목차_이용안내_총괄표.hwp 2020-03-11
7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명부n부록).hwp 2018-08-07
6 2018 노인복지시설 현황(이용안내n총괄표).hwp 2018-06-28
5 2_2017 노인복지시설 현황(명부n부록).hwp 2017-06-22
4 1_2017 노인복지시설 현황(이용안내n총괄표).hwp 2017-06-22
3 2016 노인복시시설 현황.hwp 2016-06-29
2 2015 노인복지시설 현황.pdf 2015-08-13
1 2015 노인복지시설 현황.hwp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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