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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추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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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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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유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관련용어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3-08-16(입력예정일 : 2024-08-30)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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