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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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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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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식중독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 의의 및 활용도

○ 식중독 통계는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 사전관리 역량 강화, 식중독 사후 관리 및 확산 방지, 합리적인 식중독 처분기준 개정 등 식중독 관련 정책방향에 기본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신고건수 및 환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식중독 발생이 적다는것을 의미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2년 식중독 건수 및 환자수는 전년('21년) 대비 발생건수 27%, 환자수 6.6% 증가

-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 행사 등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외부 음식 섭취 증가

- 어린이집․유치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폭염 등 식중독 발생환경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관리로 식중독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 집단급식소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사전 관리 강화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및 신속 대응

○ 계절별, 시설별, 원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선제적 지도점검과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실시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구분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지속적 홍보

○ 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인 횟집, 달걀 취급 음식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및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안내


유의사항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는 집단식중독(동일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사고)에 대한 통계자료임

관련용어

식중독 :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제14항)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시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20

최근 갱신일 :   2023-12-14(입력예정일 : 2024-12-30)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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