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Quick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5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행렬전환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함.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 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가가 반드시 빈곤층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되었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 다시 증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 지속 증가 추세



('01년 : 142만명 →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10년 155만명→'11년 147만명→'12년 139만명→'13년 135만명→'14년 133만명→'15년 165만명→'16년 163만명→'17년 158만명→'18년 174만명→'19년 188만명→'20년 213만→'21년 236만)





○ 수급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수급자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01년 698천가구 →'02년 691천가구 →'03년 718천가구 →'04년 754천가구 →'05년 810천가구 →'06년 832천가구 →'07년 852천가구 →'08년 854천가구 →'09년 883천가구 →'10년 879천가구 →'11년 851천가구→'12년 822천가구→'13년 811천가구→'14년 814천가구→'15년 1,014천가구→'16년 1,035천가구→'17년 1,033천가구 → '18년 1,165천가구→ '19년 1,282천가구→ '20년 1,459천가구→ '21년 1,638천가구)



- 가구유형 중 노인,모자,장애인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계를 추출하고 있음



■ 국제비교



○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수급대상은



- 미국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대상이 679만명(2002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206만 가구(2002년)임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영국의 IS (Income Support) 대상자가 398만명(2003년) 수준이며,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04만 세대(2005년)임

(출처 : 후생노동성)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추진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7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노-노-장-장) 시행



○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2단계 폐지(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18.10월~, 국토교통부 주관)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적용)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20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인하,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 '21년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원래 '22년 시행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를 3개월 앞당겨 '21.10월부터 시행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 834만원) 초과 또는 재산이 합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지원대상 제외


관련용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함.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함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됨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인정)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임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함.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음.

해산급여 : 조산,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의미하며,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보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을 말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최근 갱신일 :   2023-10-18(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각년도)

공표 주기 :   1년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