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해야 함.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함
비수급빈곤층 :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됨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인정)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임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함.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음.
해산급여 : 조산,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의미하며,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음.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보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을 말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최근 갱신일 : 2024-08-02(입력예정일 : 2025-07-31)
자료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각년도)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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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_수급자_현황.pdf | 2024-08-01 |
8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 | 2022-08-22 |
7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 | 2022-08-22 |
6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 | 2021-02-15 |
5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 | 2019-07-26 |
4 | 보건복지부-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_내지(최종).pdf | 2017-08-11 |
3 | 2015년_국민기초생활보장_수급자_현황.pdf | 2017-04-20 |
2 |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 | 2013-07-03 |
1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pdf | 201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