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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규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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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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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나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분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임(승인통계명: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승인번호 : 제11777호(2009.4.27))


■ 의의 및 활용도

○ 국제기준(OECD)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OECD 작성기준의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약 235.9조원으로, 이는 GDP 대비 12.3% 수준

- 2020년 약 279.3조원으로, 이는 GDP 대비 14.4% 수준(잠정치)

* 2019년 기준 통계는 OECD에 제출(2022.4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23년 1월에 공표된 확정치임.


■ 국제비교

○ '20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4.4%로 OECD 회원국 평균(23.0%)의 약 62.6% 수준임



※ OECD 국가별 비교자료는 OECD(www.oecd.org)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잠정치) 자료임('23.01월)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규모는 경제 여건 등의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향후 사회보험의 성숙 단계, 새로 도입된 제도,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유의사항

2019년 기준 통계(확정치)는 OECD에서 정식공표(2023.01월)된 결과이며, 2020,2021,2022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관련용어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ㅇ 고용주의 법정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등)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으로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를 의미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02-6020-3316

최근 갱신일 :   2025-02-28(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공표 주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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