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 제도
* 출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쌀소득보전직불제 : 공금 과잉 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밭농업직불제 : 밭농업 소득 정체 및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공익기능증진직불제 :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3
최근 갱신일 : 2024-06-17(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집계(예산 및 기금내역)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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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40617 e나라지표 등록 직불제 설명자료(최종).hwp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