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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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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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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노령연금

-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연령 도달에 의해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수

○ 장애연금

-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수

○ 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으로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수


■ 의의 및 활용도

○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노령에 대한 노후대비 현황 및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위험 대비 상황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 각 연금 급여 종류별 해당연도 수급자 수 누계(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했거나 수급을 했던 사람들의 합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1995년에 농어촌으로 확대되고, 1999년에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됨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시행 당시 15년에서 1999년 전국민 확대 시 10년으로 개정되어 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이 완화 되었음



○ 1988년, 1995년 및 1999년도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가입기간 충족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5년 가입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특례 시행



- 2023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543,769명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216,672명으로 21.9%에 해당함



○ 1999년 법률 개정을 통해 60세이던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출생연도별로 65세까지 상향 조정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



- 1969년생이 65세가 되는 2034년부터는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



- 2023년 수급자 수의 증가가 둔화된 것은 수급연령이 1세 상향(62세 →63세)됨에 따라 연령 도달에 따른 신규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2018년도 동일한 사유로 수급자 수의 증가 둔화(61세 →62세))



○ 장애연금은 ’16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음('16년 11월 30일 시행)



- (기존) 가입 중 초진일 필수 요건, 보험료 2/3 미납 시 수급 제한

- (개정) 가입 중 초진일 요건 삭제, 보험료 미납 요건 완화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1988년 제도 시행 이래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999년 전국민 확대와 동시에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완화하면서(15년 → 10년) 향후 수급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21.9%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예정임(1950년생 이후로는 특례 적용 대상 없음)


유의사항

- 본 통계의 수급자는 일시금(반환, 사망, 장애) 수급자를 제외한 수치임
- 본 통계는 해당연도 수급자 및 수급자 였던자를 모두 포함하는 누계자료임


관련용어

노령연금 : 수급연령 도달(’24년 현재 63세)로 인한 연금수급

장애연금 :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연금수급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연금수급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9

최근 갱신일 :   2024-04-03(입력예정일 : 2025-03-31)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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