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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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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아동급식의 개념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아동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 의의 및 활용도

○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또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 또는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치해석방법

○ 지역실정과 아동의 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 방법으로 지원한 아동 수임

○ 지원 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 취학아동 : 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학기 중 중식 지원 실적은 제외된 수치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 취학아동에 대해 조식 및 석식, 미취학 아동 에게 조·중·석식을 제공

○ 2000년 기초생활보장대상 1만 5천명의 아동에게 급식지원, 2004년 방학·토·공휴일중 취학아동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고, 지원대상 아동을 차상위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아동수가 대폭 증가함

- '03년 14,533명 → '04년 235,202명으로 22만여명 증가

○ '05년 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 '17년 317,234명 → '18년 357,127명으로 39,893명 증가(차상위계층 범위 확대)

○ '18년 357,127명 → '19년 330,014명으로 27,113명 감소

○ '19년 330,127명 → '20년 308,440명으로 21,687명 감소

○ '20년 308,440명 → '21년 302,231명으로 6,209명 감소

○ '21년 302,231명 → '22년 283,858명으로 18,373명 감소

○ '22년 283,858명 → '23년 277,394명으로 6,464명 감소



■ 향후 전망 및 계획

○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지 않는 단순 급식지원은 아동의 참여율이 낮고 효과 제고가 곤란하므로 급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

-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심리상담, 문화프로그램, 생활지도, 식사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한 급식 제공 필요

○ 지역사회 복지단체(기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가족복지 지원도 병행

○ 급식지원아동에 대한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 유도

- 방과 후 교실, 청소년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적극 이용 유도

○ 결연을 통한 급식아동 지원 체계 구축

- 직접적인 식사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낙도, 오지등의 아동,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등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후원자 개발, 사례별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할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잉여 재원을 지자체 아동급식 단가 인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유의사항

동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시군구별로 급식지원대상, 급식지원기준 등이 다름

○ 2024년 급식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용어

아동급식 :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8

최근 갱신일 :   2024-02-02(입력예정일 : 2025-02-03)

자료 출처 :   지자체 제출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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