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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동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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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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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지표해석

■ 비정규직 규모

○ '22.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 6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7.5%

- 기간제근로자는 468만 9천명(21.6%), 시간제근로자 368만 7천명(17.0%), 비전형근로자 213만 1천명(9.8%)

○ (연령계층별) 60세 이상(31.3%), 50대(21.1%), 20대(1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 고졸(42.7%), 대졸이상(36.6%), 중졸이하(20.8%)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여자가 55.2%로 남자 44.8%보다 10.4%p 높음


유의사항

o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ㅇ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관련용어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최근 갱신일 :   2024-01-30(입력예정일 : 2024-11-30)

자료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승인번호101004) 결과』(매년 8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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