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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노동쟁의 조정의 개념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해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함.

※ 조정성립률 = (성립/(성립+불성립))×100


■ 구제신청과 분쟁해결률의 개념

° 분쟁해결률이란 근로자가 초심 지노위에 신청한 각종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초심 또는 재심과정에서 당사자가 화해·취하 또는 판정을 수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을 말하며

* 분쟁해결률 = (초심처리건수 - 행정소송제기건수) / 초심처리건수 × 100

* 구제신청 :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을 말함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한 사건을 말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쟁의행위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조정신청건수 추이 및 조정성립률을 파악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 동향 판단 및 예측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함.

° 심판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사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므로 분쟁해결률은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파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지표해석

■ 조정(조정신청건수 및 조정성립률)

○ 조정신청건수

- 노동쟁의 조정사건 신청건수는 2003년 896건, 2004년 868건, 2005년 891건, 2006년 758건, 2007년 885건, 2008년 851건, 2009년 726건, 2010년 708건, 2011년 695건,

2012년 752건, 2013년 762건, 2014년 886건, 2015년 877건, 2016년 822건, 2017년 863건, 2018년 1,160건, 2019년 1,291건, 2020년 983건, 2021년 1,205건으로 전년대비 212건 증가(22.2%)

○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률은 2003년 50.4%, 2004년 48.2%, 2005년 57.7%, 2006년 52.9%, 2007년 64.8%, 2008년 65.6%, 2009년 58.5%, 2010년 64.5%, 2011년 70.2%, 2012년 61.9%,

2013년 65.0%, 2014년 55.1%, 2015년 53.7%, 2016년 58.3%, 2017년 58.6%, 2018년 49.0%, 2019년 47.6%, 2020년 53.3%, 2021년 46.3%로 전년대비 7.0%p 감소


■ 심판(구제신청건수 및 분쟁해결률)

○ 구제신청건수

- 2003년 5,254건, 2004년 5,892건, 2005년 6,284건, 2006년 6,334건, 2007년 7,403건, 2008년 9,461건, 2009년 10,376건, 2010년 11,278건, 2011년 10,361건, 2012년 11,021,

2013년 12,271, 2014년 12,662건, 2015년 12,140건, 2016년 11,224건, 2017년 11,134건, 2018년 12,550건, 2019년 14,849건, 2020년 15,384건, 2021년 14,008건으로

전년대비 1,124건 감소(8.3%)

○ 분쟁해결률

- 2020년 87.8%, 2021년 88.4%로 전년대비 0.6%p 증가


■ 행정소송

○ 2018년에는 소송대상 1,398건에 대해 48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은 34.9%,

2019년에는 소송대상 1,746건에 대해 639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은 36.6%,

2020년에는 소송대상 1,724건에 대해 593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은 34.4%,

2021년에는 소송대상 1,789건에 대해 567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제기율은 31.7%로

소송제기율이 전년대비 1.5%p 감소

※ 소송대상: 중노위 재심판정, 중재, 필수유지결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중노위 처분을 의미


관련용어

조정성립률 : ◦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건수/(조정성립건수+조정불성립건수)×100
* 조정성립건수 = 조정안수락건수 + 지도합의건수
* 조정불성립건수 = 조정안거부건수 + 조정중지건수

분쟁해결률 : 분쟁해결률 = (구제신청건수-행정소송제기건수)/구제신청건수 × 100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360

최근 갱신일 :   2023-07-17(입력예정일 : 2024-07-08)

자료 출처 :   조정·심판사건 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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