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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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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퇴직연금 제도 개념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가능

°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직장 이동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세제혜택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부여,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노후설계, 기업의 경영예측을 위하여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


■ 퇴직연금 도입현황의 의의 및 활용

° 2005.12월 도입 이래, 매월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현황을 제시하고,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B & DC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 IRP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약신고 의무를 면제받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한 경우


지표해석

■ 기간별 증감

° 2005.12월 제도 시행 이래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08천개소로 전년말(397천개소) 대비 3.0% 증가

-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63.5%), 확정급여형(23.2%), 병행형(7.1%), IRP특례(6.2%)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9%p 증가

° ‘20년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4.3%(6,371천명→6,648천명) 증가

- 2021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25천개소로 전년말(408천개소) 대비 4.0% 증가

- 형태별로는 확정기여형(65.2%), 확정급여형(21.7%), 병행형(7.1%), IRP특례(6.0%)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7%p 증가

° ‘21년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4.3%(6,648천명→6,837천명) 증가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 방향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가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임의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제도가 순조롭게 확산 중으로 판단

- 다만,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도입률이 1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22.4.14. 시행),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22.7.12.)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산할 추진

* (전체 도입률) 27.1% (17년 27.2%, 18년 27.3%, 19년 27.5%, 20년 27.2% 21년 27.1%
* (종사자 규모별 도입률) 5인 미만 사업장 10.6%, 10~29인 사업장 57.1%, 100~299인 사업장 87.0%, 300인 이상 사업장 91.4%


유의사항

'15.12월 까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6.1월 이후 자료출처: 통계청


관련용어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 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것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9

최근 갱신일 :   2024-04-08(입력예정일 : 2024-12-26)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분기별 통계 발표, '15.12월까지의 자료), 통계청(년단위 통계발표, '16년 자료부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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