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퇴직연금 제도 개념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가능
°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직장 이동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세제혜택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부여,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노후설계, 기업의 경영예측을 위하여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
■ 퇴직연금 도입현황의 의의 및 활용
° 2005.12월 도입 이래, 매월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현황을 제시하고,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B & DC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 IRP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약신고 의무를 면제받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한 경우
지표해석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23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9%(335조 원→381조 원) 증가
ㅇ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3.7%), 확정기여형(25.9%), 개인형 퇴직연금(20.0%)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2.6%p 증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23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3만 7천 개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43만6천 개소→43만7천 개소)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7.0%), 확정급여형(19.9%), 병행형(7.3%)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0.6%p 증가
□ 도입 대상 사업장 162만 5천 개소 중 42만 9천 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6.4%로 나타남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1.1%, 금융보험업 57.0%, 제조업 36.3%, 교육서비스업 35.3%, 전문과학기술업 28.9% 등의 순임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23년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694만8천 명→714만4천 명)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3.7%), 확정급여형(43.5%), 병행형(2.0%)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0.9%p 증가
□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 2천 명 중 674만 8천 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3.0%로 나타남
ㅇ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8%, 여성이 52.0%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5%), 40대(58.3%), 50대(5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5%, 제조업 63.3%, 보건사회복지업 62.5%, 정보통신업 62.0%, 사업서비스업 57.8% 등의 순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23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7.0%(300만 4천 명→321만5천 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30.9%(58조 원→76조 원) 증가
ㅇ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49만 4천 명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 ’23년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8.1%(5만 명→6만 4천 명) 증가하였고, 인출 금액은 40.0%(1.7조 원→2.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중도인출 사유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 주거 임차가 27.5%, 회생 절차가 13.6% 순으로 나타남
ㅇ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는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1.2%(98만4천 명→97만3천 명) 감소, 이전 금액은 3.5%(20조 원→21조 원) 증가
ㅇ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7.7%(98만 7천 명→106만 3천 명) 증가, 해지 금액은 8.4%(14조 원→1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의사항
'15.12월 까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6.1월 이후 자료출처: 통계청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 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것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
최근 갱신일 : 2025-04-03(입력예정일 : 2025-12-26)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분기별 통계 발표, '15.12월까지의 자료), 통계청(년단위 통계발표, '16년 자료부터사용)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