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률 : 전체 임금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임금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 -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은 2006.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노사협의회 설치율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비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사업장) 비율임
- (노사협의회 개수/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수)×100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최근 갱신일 : 2025-04-04(입력예정일 : 2025-01-10)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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