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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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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노사협의회 개념

°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97.3.13 제정)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

°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동 지표는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복지 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된 정도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음

° 동 지표는 산업현장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노사간 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추이

° ’98년부터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 부터 소멸사업장 반영 등 통계작성 방식을 변경하고 2013년부터 소급적용하여 설치 사업장수 감소

- 2018년 부터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활성화 지원 및 협의회 규정 미신고 사업장 신고 안내 등으로 인해 2019년 설치사업장 수 증가

■ 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가. 유럽연합(EU)

° 배경: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경제적 차원의 단일시장만을 추구할 경우 빚어지는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적극 논의되기 시작, 유럽노동조합연맹(ETUC)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유럽의 응집과 연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유럽의 경제통합 유지 또한 불가능하리라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정보협의 및 참가의 권리가 규정됨

° 유럽연합법 상 근로자의 경영참가

- 종업원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의절차에 관한 지침

- 유럽주식회사의 근로자경영참가에 대한 지침

- 유럽공동체의 정보제공과 협의를 위한 일반기본지침

나. 독일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경영협의회의 공동결정, 감사회의 근로자대표 참가, 이사회의 노무담당이사 선임 등 3가지 형태로 제도화

다. 프랑스

° '헌법 전문'에 근로자 참가권을 보장하고, '종업원 대표제도'와 '기업위원회', '그룹위원회'가 법제화 되어 있음

라. 일본

° 노사협의제에 대한 법적인 설치의무는 없으며,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치

° 임금, 근로조건 등 단협에 대한 보완적 기능 수행 및 경영문제 등 광범위한 사항 '협의'

마. 미국

° 법적인 설치의무가 없으며, 단체협약에 의해 임의적으로 노사위원회를 설치

- 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의 질 등 일반적 사항을 취급하는 '일반노사위원회'와 작업장 혁신 등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취급하는 '특별노사위원회'로 규정


관련용어

노동조합 조직률 : 전체 임금근로자수 대비 노동조합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임금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 -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은 2006.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노사협의회 설치율 : 노사협의회 설치대상(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비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사업장) 비율임
- (노사협의회 개수/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수)×100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40

최근 갱신일 :   2023-04-04(입력예정일 : 2024-03-31)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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