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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통계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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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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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적통계 해석

° 2016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처리한 결과

° 2018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처리한 결과

° 20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임


지표해석

■ 국적통계 증감 추이

°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말 현재까지 귀화허가 또는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53,336명임

° 귀화 및 국적회복의 경우 2018. 12. 20. 부터 국적증서수여식이 개최됨에 따라, 귀화신청부터 취득까지 한달 여의 시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 취득자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한 T/F팀 구성 등 노력에 따라 2020년에는 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선 될 예정임

° 국적상실의 경우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 및 2018년 각각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16대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하여 집중 심사한 결과 평년을 크게 상회하는 처리건수를 보임

° 2019년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총 12,357명으로 2018년 14,254명에 비해서는 13.3% 감소함


관련용어

귀화 : 과거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임

국적회복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제도임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선택 기간내에 국적선택(이중국적 정리)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한 국적상실 사유가 생겨,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함.

국적이탈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임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최근 갱신일 :   2023-07-20(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현황통계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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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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