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개념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4개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임
° 기결수형자 : 징영혁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지표의 의의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각종 교정행정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의 활용도 :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인원 변동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정시설 신축 및 수용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지표해석
■ 교정시설 일일평균수용인원 변동 추이
°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67,883명), 1999년(68,087명) 최고 인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98년, ’99년 수용인원은 1997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98년, ’99년 이후 경제여건의 안정,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미결 수용인원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06년도 수용인원(46,72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366명(31.4%) 감소하였음
° '07년도 수용인원(46,31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774명(32.0%) 감소하였음
° '08년도 수용인원(46,68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403명(31.4%) 감소하였음
° ' 09년도 수용인원(49,467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8,620명(27.3%) 감소하였음
° '10년도 수용인원(47,47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616명(30.3%) 감소하였음
° '11년도 수용인원(45,84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242명(32.7%) 감소하였음
° '12년도 수용인원(45,48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599명(33.2%) 감소하였음
° '13년도 수용인원(47,9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163명(29.6%) 감소하였음
° '14년도 수용인원(50,12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7,959명(26.4%) 감소하였음
° '15년도 수용인원(53,892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195명(20.8%) 감소하였음
° '16년도 수용인원(56,49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1,592명(17.0%) 감소하였음
° '17년도 수용인원(57,29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0,789명(15.8%) 감소하였음
° '18년도 수용인원(54,74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343명(19.6%) 감소하였음
° '19년도 수용인원(54,6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463명(19.8%) 감소하였음
° '20년도 수용인원(53,87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214명(20.9%) 감소하였음
- ‘20년 기결 수용인원(34,789명)은 ‘99년 기결 인원(39,478명) 대비 4,689명(11.9%) 감소함
- ‘20년 미결 수용인원(19,084명)은 ’99년 미결 인원(28,609명) 대비 9,525명(33.3%) 감소함
☞ 결론 : '06년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용인원은 약 4만6천여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09년도 약 4만9천여명으로 급격히 증가, '10년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음
※ 기결, 미결 용어는 용어정의를 참고
유의사항
o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은 전국 53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지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미결 수용자,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임
o 피보호감호자 인원은 기결 수형자 인원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