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인정범위: 구공판,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구약식 사건은 제외)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의의 : 당해연도 보호관찰기간중 보호관찰대상자의 당해연도 재범유무를 제시한 지표
° 활용도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정부업무 평가 성과지표이며 보호관찰 실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 지표산출의 문제점 개선 : 법적 근거 미비로 범죄경력 조회가 어려워 정확한 재범률 산정이 어려웠으나,
- ’02. 12. 보호관찰 업무집행 관련 수사자료표 조회 근거 등이 추가된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후 ’04년 경찰 범죄경력 조회 단말기를 확보하여 해당연도 보호관찰 실시사건 전수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산정의 정확성을 기함
지표해석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변동 추이
° '12년 이후 '14년 까지 2년 연속 재범률 감소하다 '15년부터 상승추세로 전환('14년 7.4%, 15년 7.6%, '16년 7.9%) 되었다가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7.2%, 2020년 7.3%, 2021년 6.4%로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08. 9.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제도, '09. 9.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충분한 인력증원 없이 시행되었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경보발생에 따른 잦은 현장 출동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12년 재범률이 증가하였으나, 13년부터 소년대상자에 대한 전문처우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14년까지 소년재범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업무급증에 비하여 인력증원 매우 미미하여 '15년부터 다시 재범률 상승하였다가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가, 전담보호관찰제 확대, 주취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적 개입강화, 집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집행 및 현지 출장 위주의 밀착지도감독 등을 통해 '18년 전년대비 0.6% 감소, '19년 7.2%, '20년 7.3%, '21년 6.4%로 최근 4년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유의사항
o 재범률에 대한 기관간(경찰, 검찰, 교정 등)의 산정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음
관련용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당해연도 보호관찰을 실시한 인원에 대한 당해연도 재범 여부를 확인하여 재범률을 제시한 지표 ※ 재범률(%) = 당해연도 재범자/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