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변호사는 1998년까지 약 5%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세대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4년 이후부터는 매년 7% - 12%씩 급증하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에는 로스쿨졸업생이 배출되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이 공존하여 해마다 2,000명 이상의 신규 법조인력이 배출되어 신규 법조인 증가현상이 두드려졌으나,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감소로 2018년에는 신규 법조인력이 감소하는 추세 보임
- 변호사의 급증으로 국민은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받게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조비리 근절과 변호사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공증사무소
- 1997년도 216 개소에서 매년 10~20곳 씩 증가하여 2009년에 417개소에 이르렀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0. 2. 7. 개정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신규인가 제한 및 자진 인가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공증은 국민들의 사적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공증인의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적정한 사무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공증사무소간의 사건유치 경쟁의 유발과 송무업무를 병행하는 변호사들의 경우에 공증사무를 소홀히 취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강화와 철저한 감독권 행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개업변호사 : 변호사 자격자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
공증사무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임명공증인, 공증업무대행청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