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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증사무소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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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개업변호사 및 공증사무소 개요

° 개업변호사

- 개업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신고를 한 후 현재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임(휴업자 제외)

* 변호사의 자격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변호사법 제4조)

° 공증사무소

- 공증업무를 실시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

- 공증사무소는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있는 바, 공증사무소 통계는 임명공증인은 1개소로,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숫자에 관계없이 각 1개소로 간주

* 인명공증인은 변호사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로 공증업무만 취급

* 인가공증인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임


[의의 및 활용도]

° 변호사 및 공증사무소의 현황을 집계한 자료이므로 이를 통해서 국민 1인당 변호사 · 공증사무소의 숫자, 증감율의

확인 등 국내법률 서비스 시장의 양적 · 질적 성장의 측정 지표로 이용됨


지표해석

■ 개업변호사 및 공증사무소 증감 추이

° 개업변호사

- 1997년도에 3,364명이던 개업변호사는 매년 160명 - 710명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242명, 2014년에는 15,954명, 2015년에는 20,531명, 2016년에는 22,318명, 2017년에는 24,015명, 2018년에는 21,573명, 2019년에는 21,835명, 2020년에는 23,417명, 2021년에는 26,006명, 2022년에는 27,740명에 이르고 있음

- 개업변호사는 1998년까지 약 5%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세대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4년 이후부터는 매년 7% - 12%씩 급증하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에는 로스쿨졸업생이 배출되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이 공존하여 해마다 2,000명 이상의 신규 법조인력이 배출되어 신규 법조인 증가현상이 두드려졌으나,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감소로 2018년에는 신규 법조인력이 감소하는 추세 보임

- 변호사의 급증으로 국민은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받게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조비리 근절과 변호사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공증사무소

- 1997년도 216 개소에서 매년 10~20곳 씩 증가하여 2009년에 417개소에 이르렀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0. 2. 7. 개정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신규인가 제한 및 자진 인가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공증은 국민들의 사적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공증인의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적정한 사무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공증사무소간의 사건유치 경쟁의 유발과 송무업무를 병행하는 변호사들의 경우에 공증사무를 소홀히 취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강화와 철저한 감독권 행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개업변호사 : 변호사 자격자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

공증사무소 :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임명공증인, 공증업무대행청을 포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02-2110-3658

최근 갱신일 :   2024-01-03(입력예정일 : 2025-01-02)

자료 출처 :   인가업무 시행 결과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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