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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사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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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국가배상제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

° 국가배상심의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배상신청한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됨

-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등 14개 지구배상심의회의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한 처리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서울지구배상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구배상심의회의 연간 배상신청(협정배상 포함) 접수 및 결정상황을 취합한 수치로서 배상업무처리에 대한 심사분석, 각 지구심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자료, 정책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배상신청 접수(신청)현황

° 2001년 국가배상 전치주의가 폐지되면서 국가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이후 신청건수가 급감하였음

°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신청건수가 800~1,000여 건대 사이에서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적설량이 많았고 유실된 도로 등의 하자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약 75.2% 접수건수 증가하였다가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21.6%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 다시 전년 대비 8.6%, 2016년도에는 19% 증가하였고, 2017년도에 7% 감소 후 2018년도에 29.8% 증가하였다가 2019년도에 3% 감소하였다가 2021년 7,394건으로 증가하였음

■ 배상신청 인용률 변화

° 국가배상 전치주의가 적용되던 2001년도 이전에는 인용율이 40%대에 머물렀으나, 2010년도에는 인용율이 50% 중반대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동일인이 민원성으로 800여건을 신청하는 등 유사한 사례의 증가로 접수건수와 그에 따른 기각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인용률이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3년도에 50% 중반대까지 회복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2021년 2020년 대비 29.8% 감소하였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국가배상 기각률은 국가배상 전치주의제도의 폐지와 법치행정의 정착 등으로 2000년도 65.1%를 정점으로 2002년도 큰폭으로 하락한 이후 2010년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1년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률이 대폭 상승하였다가 2012년, 2013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2014년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19년, 2020년, 2021년 소폭 하락하였음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국가배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

접수건수 : 전년도 미제건수(구수) + 당해년도 접수건수(신수)

처리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 취하건수 등

인용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건수

기각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 기각결정을 한 건수

취하건수 :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취하한 건수

진행건수 : 미제건수(접수건수 - 처리건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834

최근 갱신일 :   2023-01-30(입력예정일 : 2024-02-01)

자료 출처 :   『국가배상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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