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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사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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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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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국가소송 통계는 국가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

- 근거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당해연도 확정된 국가소송 사건 중에서 국가가 승소 및 패소한 사건수를 확인하여 승소 및 패소 비율을 제시한 지표(*기존에는 지휘검찰청의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승패소 건을 집계햐였으나, '23년부터 법원 확정일자로 집계 기준이 변경되었고, 통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기준을 소급 적용함)

- 승소율(%) = 당해년도 승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 패소율(%) = 당해년도 패소 사건수 / 당해년도 확정된 사건 수 x 100


지표해석

■ 국가소송 사건 추이 분석

° 국가소송 사건 접수 현황

- 국가소송 사건은 2001년도 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는 14,8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10,39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0년도까지 1만건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1만 1천건대로 진입하여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2023년 미제사건 기준을 법원확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시 9천건대로 축소됨

- 국가소송 중 사건 비중이 높은 국가배상 사건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시기와 큰 연관이 있으며, 위원회 1기 활동기간('05.12~'10.06) 이후 국가배상 사건이 크게 증대하였고, 위원회 2기 활동기간('20.10 ~)인 현재 역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향후에도 국가배상 사건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원고사건이 급증하는 요인이 됨

° 국가소송의 승패율 변화

- 국가소송의 (전부)승소율은 2001년도 이래 35%대를 평균치로 소폭 등락을 거듭해 오다가 2010년도 이후 2015년도까지 42~45%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34.4%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7년도에는 38.5% , 2018년도에는 39.9%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9년도에 37.3.%로 소폭 하락함

- '23년 통계 집계기준이 검찰 완결처리에서 법원확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법원 승소 확정되었으나 검찰 미완결 사건이 확정처리되어 승소율이 소폭 증가하는 현상 발생

- 국가소송의 (전부)패소율은 2001년도 2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0년도에는 전 10년간 평균치 19% 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2010년 15.3%을 기록한 이후 2015년도까지 13%~16%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2016년에는 10.7%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후 2017년도 12.1%, 2018년도 10.7%, 2019년도 11.1%로 등락을 반복함

- 법무부가 '17년 이후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 행사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판결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도 패소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됨


유의사항

o 승소율은 전부승소건수로 계산(일부승소 건수는 제외)
o 패소율은 전부패소건수로 계산(일부패소 건수는 제외)
(*기존에는 지휘검찰청의 처리시점을 기준으로 승패소 건을 집계햐였으나, '23년부터 법원 확정일자로 집계 기준이 변경되었고, 통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동일 기준을 소급 적용함)


관련용어

접수건수 : 전년도 이월사건과 당해연도 접수사건을 합산한 건수

처리건수 : 재판이 확정된 건수

승소건수 : 국가가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 승소율(%) = 승소건수/처리건수×100

패소건수 : -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 ※ 패소율(%) = 패소건수/처리건수×100

부동산소송 : 국가가 당사자인 부동산관련 소송

손해배상소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소송과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협정배상소송

기타 : 부동산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외한 사해행위, 부당이득금, 보험금청구, 구상금청구 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4396

최근 갱신일 :   2024-02-26(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국가소송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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