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추진체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최근 갱신일 : 2025-05-08(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
공표 주기 : 매년 3월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