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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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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장애아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미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시·군·구가 지정한 시설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어린이집 중 특히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장애아 보육정책수립의 기초로 활용 가능함


지표해석

■ 장애아 어린이집의 증감추이

○ 장애아어린이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아 통합보육이 활성화되고 있음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시설 증가 원인

○ 장애아전문시설 : 매년 신축비 지원을 통한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및 지정 확대

- 개소수 : '19년 176개소 → '20년 177개소 → '21년 178개소

- 종사자 : 2,505명(’14. 12월) → 2,499명(’15. 12월) → 2,590명('16.12월) → 2,632명('17.12월) → 2,671명('18.12월)

→ 2,700명 ('19.12월) → 2,690명('20.12월) → 2,117명('21.12월)

- 이용아동수 : 5,860명('14.12월) → 5,895명('15.12월) → 6,158명('16.12월) → 6,161명('17.12월) → 6,239명('18.12월)

→ 6,301명('19.12월) → 6,206명('20.12월) → 6,264명('21.12월)

○ 장애아통합시설 :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의 경우 통합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을 확대

- 개소수 : '19년 1,100개소 → '20년 1,211개소 → '21뇬 1,317개소

- 이용아동수(장애아) : 3,835명('14.12월) → 3,929명('15.12월) → 4,079명('16.12월) → 4,066명('17.12월) → 4,189명('18.12월)

→ 4,568명('19.12월) → 4,959명('20.12월) → 5,578명('21.12월)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속적 확충 : 매년 2개소씩 확충 예정

○ 장애아어린이집 환경 개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4)"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지속

* 정당한 편의제공 : 이동용보장구 설치, 교육보조인력배치, 의사소통도구 지원, 통학편의제공 등

○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가능 어린이집* 확대 필요

*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단, 보육교사 3명당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자


유의사항

o 시도에 따라 장애아전문 및 통합시설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애아전문 및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o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현원은 장애아동 현원을, 종사자는 장애아관련 종사자를 의미함


관련용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요건 갖춘 시설로 지자체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반을 정원의 20%이내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비장애아반과 장애아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시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8

최근 갱신일 :   2023-05-03(입력예정일 : 2024-05-07)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국가승인통계 제154007호,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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