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2005.1.1)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중심으로 사후 치료적으로 제공되던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외에도 일반가족(다문화가족 포함)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센터 이용자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여가문화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등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제공받은 이용자를 말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표의 의미 및 활용도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의 개소수는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강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의 측정을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지표임
- 또한 센터의 운영수 확대는 건강가정사 요건을 충족한 종사자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 수
-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가족교육, 가족상담을 활용하는 이용자 수는 가족구성원의 가사활동 참여와 가족문제의 유형 및 해결사례 등을 분석가능하게 하며 가족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 등 관심의 척도임
지표해석
■ 건강가정지원센터 증감 추이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04년도에 3개소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05. 1. 1.)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