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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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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정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노사분규 발생원인은 임협, 단협, 임단협, 기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노사분규건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시 파업 돌입 사업장수와 교섭단위수간에 격차가 발생, 파업 돌입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분규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ILO 분규건수 산정방식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또는 2개월 이내 시점을 달리하여 일어난 노동쟁의는 1건으로 계상

○ 따라서 '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사업장 단위에서 교섭 단위로 변경)


■ 근로손실일수의 정의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모두 연도별 비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지표해석

■ '21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 '21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9건으로 전년(105건) 대비 13.3%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71천일로 전년(554천일) 대비 14.8% 감소

<업종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전체 노사분규 중 제조업 노사분규건수는 51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42.8% 차지
※ '13년 24건(33.3%) → '14년 45건(40.6%) → '15년 47건(44.8%) → '16년 40건(33.3%) ) → '17년 45건(44.5%)
→ '18년 55건(41.0%) → '19년 52건(36.9%) → '20년 40건(38.1%)

○ 사회·개인서비스업의 노사분규건수는 39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32.8% 차지
※ '13년 32건(44.4%) → '14년 39건(35.1%) → '15년 36건(34.3%) → '16년 39건(32.5%) → '17년 20건(19.8%)
→ '18년 44건(32..8%) → '19년 48건(34.0%) → '20년 39건(37.1%)

○ 운수·창고·통신업종의 노사분규건수는 14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11.8% 차지
※ '13년 10건(13.9%) → '14년 10건(9.0%) → '15년 10건(9.5%) → '16년 16건(13.3%) → '17년 15건(14.8%)
→ '18년 24건(17.9%) → '19년 22건(15.6%) → '20년 14건(13.3%)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사분규건수는 36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30.2% 차지
※ '13년 19건(26.4%) → '14년 39건(35.1%) → '15년 26건(24.8%) → '16년 47건(39.2%) → '17년 29건(28.7%)
→ '18년 26건(19.4%) → '19년 46건(32.6%) → '20년 27건(25.7%)

○ 상시근로자수 100~1,0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건수는 56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47.0% 차지
※ '13년 34건(47.2%) → '14년 44건(39.6%) → '15년 49건(46.7%) → '16년 46건(38.3%) →'17년 46건(45.5%)
→'18년 70건(52.2%) → '19년 60건(42.6%) → '20년 42건(40.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노사분규건수는 27건으로 전체분규건수 대비 22.6% 차지
※ '13년 19건(26.4%) → '14년 28건(25.2%) → '15년 30건(28.6%) → '16년 27건(22.5%) → '17년 26건(25.7%) )
→ '18년 38건(28.4%) → '19년 35건(24.8%) → '20년 36건(34.2%)


■ 향후 정책 방향

○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하므로 2가지 지표 모두가 감소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


유의사항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사업장수단위 → 교섭단위) :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시 2005년까지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보지 않음(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산정에서 제외)

▶노사분규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국가간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1,000인)를 사용 중임.


관련용어

노사분규발생건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노사분규건수가 0건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근로손실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1

최근 갱신일 :   2024-03-26(입력예정일 : 2025-03-31)

자료 출처 :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

공표 주기 :   매년(공표시기 : 3월중 공표)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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