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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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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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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고용보험제도 개념 및 연혁

° 고용보험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 장치

'95. 7. 1.

IMF 구제금융시대의 고실업에 대비 1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행

고용보험 제정당시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2원화하여 전자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98. 1. 1.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 70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98. 3. 1.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98. 7.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98.10. 1.

1인 이상 전사업장까지 적용확대

'03. 1. 1.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에 대하여도 확대

'04. 1. 1.

일용근로자, 60세이상 65세미만 근로자 적용

'06. 1. 1.

65세 이상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제외) 적용

'13. 6. 4.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제외)


■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통계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 및 고용보험료 징수실적 등에 관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통계로써 적용 및 징수현황 파악 및 기타 고용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고용보험 적용 현황 추이

° 사업장

- 2021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511,690개소로 전년대비 116,087개소, 4.84% 증가

- 2020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395,603개소로 전년대비 36,007개소, 1.52% 증가

- 2019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359,526개소로 전년대비 51,199개소, 2.22% 증가

- 2018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308,327개소로 전년대비 96,845개소, 4.38% 증가

- 2017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211,482개소로 전년대비 36,974개소, 1.70% 증가

- 2016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174,508개소로 전년대비 67,437개소, 3.20% 증가

- 2015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107,071개소로 전년대비 171,769개소, 8.88% 증가

- 2014년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는 1,935,302개소로 전년대비 187,374개소, 10.72% 증가

° 수납액

- 2021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126,436억원으로 전년대비 5,959억원 4.94% 증가

- 2020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120,477억원으로 전년대비 6,423억원, 5.6% 증가
- 2019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114,054억원으로 전년대비 10,442억원, 10.08% 증가

- 2018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103,612억원으로 전년대비 14,962억원, 16.88% 증가

- 2017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88,650억원으로 전년대비 4,011억원, 4.74% 증가

- 2016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84,639억원으로 전년대비 4,688억원, 5.86% 증가

- 2015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79,951억원으로 전년대비 5,136억원, 6.86% 증가

- 2014년말 고용보험료 수납액은 74,815억원으로 전년대비 9,525억원, 14.59% 증가

- 요율 인상 및 적용 확대로 인해 ‘99년부터 수납액 급증이후 ’02년까지 안정적 증가

- 요율 인하로 인해 ‘03년 수납액 소폭 감소하였으나 '04년이후 안정적으로 증가

* 07년부터 당해년도 징수결정 대비 당해년도 수납액으로 통계 산정.

° 수납률

- 2021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8%로 전년과 동일

- 2020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8%로 전년보다 0.8%p 증가
- 2019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0%로 전년보다 0.8%p 하락

- 2018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8%로 전년보다 0.3%p 증가

- 2017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5%로 전년보다 0.2%p 증가

- 2016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3%로 전년보다 0.1%p 하락

- 2015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4%로 전년보다 0.4%p 증가

- 2014년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91.0%로 전년보다 0.4%p 증가

-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수납률은 ’0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6년 이후 지속증가.


■ 향후 전망 및 대책

° 고용보험은 '95년 제도 도입이후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향후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고객 접점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자 함.

° 고용보험 적용징수 현황의 신속한 자료 수집 및 다양한 통계분석 발굴 등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의사항

o 고용보험은 1995.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1998.1.1. 10~29인 사업장, 동년 3.1 5~9인 사업장, 동년 10.1.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
o 2008년부터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를 적용


관련용어

수납률 : 당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징수실적으로
당해년도 수납액 / 당해년도 징수결정액×100으로 산출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최근 갱신일 :   2024-04-15(입력예정일 : 2025-05-05)

자료 출처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DB,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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