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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상실자, 취득자)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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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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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의의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파악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절차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달 15일 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

피보험 자격 취득일

1.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2.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3.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4.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가 이직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피보험 자격 상실일

1. 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

2.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4.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


■ 활용도

°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및 복지정책 수립, 집행, 평가,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사용


지표해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분석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현황

-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5,199,534명으로 전년(14,898,502명) 대비 301,032명(2.0%)증가

° 피보험자 증가원인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

-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시행당시 3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1월 1일에 10~29인 사업장, 3월 1일에는 5~9인 사업장, 10월 1일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급격하게 증가

<연도별 적용대상>



② 상시근로자 증가

- 고용보험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경활조사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 임시근로자)는 ’0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함


유의사항

o 고용보험은 1995.7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피보험자(취득자, 상실자)는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음에 유의

관련용어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중인 자

취득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상실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60

최근 갱신일 :   2024-02-15(입력예정일 : 2025-03-05)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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