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제도 : 출산전후휴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었음
- ’01.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분담키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급여 수급자 수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자 수를 파악
- '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분 전액을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급여는 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01.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육아휴직자 수를 파악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씩 지급
-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활용도
° 출산 및 육아휴직현황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
지표해석
■ 증감 추이 분석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사용 근로자수는,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 맞돌봄 문화 확산에 편승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감소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o 출산전후휴가자수는 2001년 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면서 급여수급자수 파악 - '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분 전액을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23.1월 이후부터) - 급여는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o 육아휴직자수는 2001년 11월이후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통계 파악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에 대해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씩 지급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