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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고용동향 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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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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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고용허가제 개념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을 고용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3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임


■ 지표활용

° 고용허가제에 의한 반기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수와 외국인근로자 수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및 외국인력 수급계획(업종별 쿼터 결정 등)작성 등 기타 각종 외국인력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2022. 12월말 기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60,785개소이며, 이 중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수가 24,955개소로 가장 많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는 203,121명, 이 중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83,514명으로 가장 많음

- 이와 같은 통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사업장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유의사항

o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
o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외국인근로자(E-9) 수


관련용어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일반고용허가자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자 :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구직자명부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구직신청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의 구직신청서를 접수하여 동록한 인력 Pool

고용허가서 : 내국인 고용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추천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고용을 허가하는 문서

취업허가인정서 : 방문동거비자(F-14)로 입국하여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건설업 취업을 허가하는 문서

사증발급인정서 : 재외공관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가 별다른 절차없이 국내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입국을 허락한 인정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고용허가제 업무단계별로 전산관리하는 시스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를 특례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종전과 달리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공적 확인서(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737

최근 갱신일 :   2024-02-01(입력예정일 : 2024-05-07)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표 주기 :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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