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ⅱ) 재택/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ⅲ)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ⅳ)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ⅴ)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ⅵ)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ⅶ)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ⅷ)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ⅰ)~ⅷ)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지표의 활용도
° 비정규근로자 보호 대책
°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분석
° 외부 연구자들의 각종 학술연구 등에 활용
지표해석
1. 월평균 근로시간(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ㅇ (전체) ’22.6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월 총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동월(164.2시간)대비 9.2시간 감소 ☞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감소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 *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일): (‘18) -2→(‘19) 0 → (‘20) +3 → (‘21) 0 → (‘22) -2
2.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ㅇ (전체) ’22.6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2,651원으로 전년동월(19,806원)대비 14.4% 증가 *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 원): (‘18) 19,522(+12.3%)→ (‘19) 20,573(+5.4%)→ (‘20) 19,316(-6.1%)→ (‘21) 19,806(+2.5%)→ (‘22) 22,651(+14.4%)
☞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대비 ①월력상 근로일수 2일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 ②임금총액 증가(+7.8%)에 기인
ㅇ (고용형태별) 정규직은 24,40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 비정규직은 17,233원으로 11.3% 증가 ※ 정규직(=100)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70.6% 수준, 전년에 비해 격차 확대↳ 상대수준(%): (’18) 68.3→ (’19) 69.7→ (’20) 72.4→ (’21) 72.9→ (’22) 70.6, -2.3%p↳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19년(69.7%)과 유사한 수준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를 조사대상(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도 포함)으로 하며 조사시점, 추정방법 등이 다르므로 자료 이용에 유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고용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유의사항
o 고용형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근로시간 현황 분석에서 제외됨에 유의 o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는 ‘07년도부터 조사된 내용으로 ‘06년도 전체근로자에는 계약직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포함됨('08년 이후부터 비교가능) o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를 조사대상(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도 포함)으로 하며 조사시점, 추정방법 등이 다르므로 자료이용에 유의
관련용어
임금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과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액의 1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
총근로시간 : 6월 급여계산기간 중에 출근한 소정실근로시간수와 초과실근로시간수를 더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