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비용은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상기통계표는 내역별 월평균 노동비용 금액임.
- 직접노동비용은 주로 임금 및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 등과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법정노동비용(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복지시책으로 발생하는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련비용 등으로 구성
■ 의의 및 활용도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는
물론 기업의 임금 및 복지후생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지표해석
■ 노동비용 추이
□ 2021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850천원으로 전년(5,408천원) 대비 8.2% 증가(직접노동비용 8.0%, 간접노동비용 8.8% 증가)
* '21년 노동비용 상승률 확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근로자수 감소, 2년간 축소되었던 상여금 및 성과급 확대 등으로 직접노동비용 증가 및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증가 등에 따라 간접노동비용이 증가한 영향
ㅇ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제조업'(+9.8%), 간접노동비용은 대면서비스업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7.4%)이 크게 상승
*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산업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에서 크게 증가
□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직접및 간접 노동비용 분석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자료로 활용
[참고] 통계청의 2007년기준 기업체 모집단명부가 10년4월에 보정되어 2008년회계년도는 보정값이며 과거 기업체모집단 명부가 보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자료와 시계열은 불연속 됨에 유의
[관련사이트] http://laborstat.moel.go.kr
유의사항
o 2004회계연도 기준부터 통계청에서 구축한 기업체모집단명부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범위, 산업분류, 추정방법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시계열이 접속되지 않음에 유의 o 통계청의 2007년기준 기업체 모집단명부가 10년4월에 보정되어 2008년회계년도는 보정값이며 과거 기업체모집단 명부가 보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자료와 시계열은 불연속 됨에 유의 o 2019 회계연도 기준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이전 자료(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o 2022 회계연도 기준부터 기업체 모집단*이 변경되어 2021 회계연도 이전 자료와 통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변경 전)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기업체 명부 (변경 후) 기업통계등록부+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기업체 명부
관련용어
노동비용(Labor cost)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직접비용(정액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금 등 특별급여)과 간접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련비용(모집비))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