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총 11종)으로 정하고 있음
조직은행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품질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기관을 말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 043-719-3670
최근 갱신일 : 2025-02-04(입력예정일 : 2025-11-30)
자료 출처 : 행정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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