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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생산·수입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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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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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총 11종)으로 정하고 있음. 인체조직 생산·수입 현황은 각 조직은행에서 제출한 전년도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의 집계로 작성함


■ 의의 및 활용도

인체조직 생산·수입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로 국내 가공 및 수입 비율을 파악하여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수치해석방법

조직은행이 당해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자료로서 국내 가공 및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위는 개수임

○ 국내생산 : 국내 원재료 및 가공 수량

○ 수입 : 원재료 수입 국내 가공 수량 + 완제품 수입 수량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인체조직 생산(가공) 및 수입은 이식기술의 발달, 노령화, 이종(異種) 및 인공제품보다 이식 후 높은 안전성 등으로 인해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2년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가공 수량은 6만 878개(7.1%)이며, 수입은 79만 9,352개로 전체 수량의 92.9%를 차지함

○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경우 수입국은 미국이 9만 1,182개로 수입 수량의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독일 987개, 네덜란드 310개를 수입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향후 지속적인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인체조직 생산·수입 현황을 반영한 수입 인체조직 사후 안전관리 정책 추진


관련용어

인체조직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총 11종)으로 정하고 있음

조직은행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품질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기관을 말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 044-719-3315

최근 갱신일 :   2023-12-15(입력예정일 : 2025-01-01)

자료 출처 :   행정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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