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臟器) 등 :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있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사람의 여러 기관
장기등 기증자 : 다른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
뇌사자(腦死者) :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판정된 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2
최근 갱신일 : 2025-02-28(입력예정일 : 2026-01-01)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장기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
공표 주기 : 연도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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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장기등이식및인체조직기증 통계_2022_2분기.xlsx | 2022-08-14 |
6 | 장기등이식및인체조직기증 통계_2022_1분기.xlsx | 2022-04-23 |
5 | 장기등이식및인체조직 통계_2021.xlsx | 2022-04-23 |
4 | 장기이식 현황_2019_1분기.xlsx | 2019-07-19 |
3 | 장기이식 현황_2018_4분기.xlsx | 2019-02-26 |
2 | 장기이식 현황(2016.05).xlsx | 2016-08-02 |
1 | 장기이식 현황(2012.12).xlsx | 201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