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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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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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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법정감염병의 개념 및 종류

° 감염병 감시통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등이 신고·보고한 '감염병발생(사망) 신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감염병을 의미하며,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분됨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지표(통계) 작성방법

° 작성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 보고통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보건과 -> 질병관리청
* 통계승인번호 : 제117052호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발생 크기 및 추이를 나타내는 수치 지표로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에서 상세통계 검색 가능

■ 수치해석 방법 및 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는 실인원 기준의 통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질병별로 정해진 신고 범위가 상이함
° 통계자료는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에 기록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함에 따라 실제 감염된 지역과 다를 수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와 외국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경우도 통계자료에 포함됨
° 2006년까지 한센병 자료는 신규등록자 기준이며, 2007년 이후 한센병 관련 통계는 신규등록자 중 신규 활동성 환자(재발환자 제외)기준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및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보고건수임
° 2009-2010년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인플루엔자 A(H1N1)pdm09로 2010년 통계는 9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 2020-2021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자료임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임
° 2023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8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지표해석

■ 2023년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현황

▶ 2023년 562만 6627명(인구 10만 명당 10,951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코로나19 제외 시 109,087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
◎ 2022년보다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 수두('22년 18,547명 → '23년 26,964명. 45.4% 증가)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22년 30,548명 → '23년 38,405명. 25.7% 증가)
◎ 2022년보다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 C형간염('22년 8,308명→ '23년 7,249명. 12.7% 감소)
- 쯔쯔가무시증('22년 6,235명 → '23년 5,663명. 9.2% 감소)
- A형간염('22년 1,890명 → '23년 1,324명. 29.9% 감소)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2023년 총 4,624건으로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3,577건, CRE 감염증 663건, 후천성면역결핍증 158건, 폐렴구균 감염증 80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38건 등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은 코로나19(6,733건), 뎅기열(206건), 말라리아(74건) 등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 통계 작성 및 공표하여 제외

■ 향후 계획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감시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 정확한 감염병 통계를
산출하고 환류함으로써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경쟁력 향상에 기여


유의사항

o 2000년 8월 이후 발생건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에 의거, 질병별로 정해진 신고범위에 따라 집계함

o 통계자료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와 외국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경우도 통계자료에 포함됨

o 2009-2010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인플루엔자 A(H1N1)pdm09로 2010년 통계는 9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o 2020-2021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자료임

o 작성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o 신고.보고체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되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26

최근 갱신일 :   2024-10-23(입력예정일 : 2025-07-31)

자료 출처 :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국가승인통계 제117052호, 법정감염병발생보고)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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