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검사 통계는 국내 식품제조업소 생산 또는 수입된 유통식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을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수거검사한 실적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기본자료 및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적합건수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건수 - 부적합율 : 수거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
■ 수치해석방법
° 부적합건수는 정밀검사결과 부적합된 건수를 의미 ° 부적합율은 수거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를 의미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짐
지표해석
■ 수거검사 부적합률 추이 분석
° 식약청(현 식약처) 발족(98년) 이후 유통식품 부적합율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98년 5.2%→ '16년도 0.3%로 4.9%p 감소) ° 수거검사 부적합율 감소원인 -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강화로 부적합률 개선 - 단속결과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업소의 경각심 고취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수거검사 부적합률 향후 전망
- 위해정보 수집에 따른 위해 항목위주의 수거검사 및 기준규격 미설정 항목의 새로운 기준ㆍ규격 설정에 따른 수거ㆍ검사 강화로 부적합율은 일정기간 1% 미만 유지
- 위해항목 위주의 수거검사 강화, 새로운 기준ㆍ규격설정에 따른 수거검사의 지속적인 강화로 선진국 수준인 1%미만의 부적합율로 유통식품 안전확보
°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 위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 등 위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 안전기준과 검사방법이 미비한 위해물질의 신속한 위해평가 및 잠정기준 설정, 검사법 개발 등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조치 강화
-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 행정응원 등을 통한 합동단속으로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 등
유의사항
ㅇ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일내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자료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으로 실제 행정처분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