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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 부적합률[국산, 수입]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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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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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식품검사 통계는 국내 식품제조업소 생산 또는 수입된 유통식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을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수거검사한 실적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기본자료 및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부적합건수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건수
- 부적합율 : 수거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

■ 수치해석방법

° 부적합건수는 정밀검사결과 부적합된 건수를 의미
° 부적합율은 수거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를 의미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짐


지표해석

■ 수거검사 부적합률 추이 분석

° 식약청(현 식약처) 발족(98년) 이후 유통식품 부적합율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98년 5.2%→ '16년도 0.3%로 4.9%p 감소)
° 수거검사 부적합율 감소원인
-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강화로 부적합률 개선
- 단속결과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업소의 경각심 고취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수거검사 부적합률 향후 전망

- 위해정보 수집에 따른 위해 항목위주의 수거검사 및 기준규격 미설정 항목의 새로운 기준ㆍ규격 설정에 따른 수거ㆍ검사 강화로 부적합율은 일정기간 1% 미만 유지

- 위해항목 위주의 수거검사 강화, 새로운 기준ㆍ규격설정에 따른 수거검사의 지속적인 강화로 선진국 수준인 1%미만의 부적합율로 유통식품 안전확보

°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 위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평가 등 위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 안전기준과 검사방법이 미비한 위해물질의 신속한 위해평가 및 잠정기준 설정, 검사법 개발 등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조치 강화

-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

- 행정응원 등을 통한 합동단속으로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 등


유의사항

ㅇ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일내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자료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내용으로 실제
행정처분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검사건수 : 식약처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정밀 검사한 건수

부적합 건수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된 건수

부적합율 : 수거건수 대비 부적합 건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8

최근 갱신일 :   2023-11-24(입력예정일 : 2024-11-30)

자료 출처 :   식약처 및 지자체 수거검사 결과 보고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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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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