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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3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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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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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의 개념 및 의의

o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중복학대: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o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전국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견ㆍ보호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학대아동 사례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공적인 체계를 통해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o 그래프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학대피해아동 중 보호받고 있는 아동수)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보호받는 아동의 학대 유형별로 분석: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유형별 건수


지표해석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추이

ㅇ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ㅇ ‘00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

ㅇ ‘04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등 신고창구의 확대에 따른 신고 접근 용이 및 국민의 신고 의식 제고에 기인한 신고량 증가가 주요 원인

ㅇ '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8월),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이전보다 향상됨

ㅇ '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고 '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ㅇ '15년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지속 확충

ㅇ '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에서 '22년 9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7년 63개소에서 '22년 141개소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

ㅇ '21년 학대피해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 대상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맞춤형 인프라도 확대하기 시작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ㅇ 2014. 9월 개정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국민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신고의무자 직군 24개 확대 및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 4종 보급,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통합, 민관합동 아동학대 대응 캠페인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문화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장교육 의무화('15.3.27공포,'15.9.28 시행)

ㅇ 아동학대 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및 학대예방 ·보호 실효성 강화

*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아동학대예방의 실효성 강화

* 학대피해아동 발견 보호건수는 '14년 법·제도개선, 인프라 확충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신속대응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전일련의 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전문치료사 배치)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로 인하여 재학대 발생율 감소 전망

ㅇ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7년(267억원)에서 2023년(691억원)으로 증가

* 2021. 6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예산 투자가 대폭 확대


유의사항

- 2020. 10. 1.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229개 자치단체 및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아동복지법 개정(2019.7.16.시행)에 따라 기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
** 위와 관련, 기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됨


관련용어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 (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Neglect)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유기(Abandonment)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448

최근 갱신일 :   2023-11-16(입력예정일 : 2024-09-06)

자료 출처 :   『아동학대 주요통계』(국가승인통계 제117064호,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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