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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
○ 학대,부모빈곤,실직등= 아동학대+부모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보호조치 현황>
○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장애아동시설+공동생활가정
■ 지표의 활용도
○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 제시
지표해석
■ 보호대상아동 추세
○ 2000년 : 9,085명 → 2005년 : 9,420명 → 2010년 : 8,590명 → 2015년 : 4,503명
→ 2020년 : 4,120명→ 2022년 : 2,289명
○ 보호대상아동 발생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는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입양·가정위탁보다는 아동시설보호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가정보호 우선 추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의 날 행사, 입양특례법 개정, 적극적인 입양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임
-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임
유의사항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 2008년부터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중 <빈곤, 실직, 학대등 기타>항목이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세분화됨
○ 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8
최근 갱신일 : 2024-09-06(입력예정일 : 2025-05-31)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국가승인통계 제117034호『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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