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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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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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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외(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임

■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및 활용도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지표로 활용됨


지표해석

■ 의료급여 수급 추이

° '04년까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의료급여 실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특례자 확대

° '04년 이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급증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증가
- 수급권자 수 : ’05년 176만명 → ’06년 183만명 → ’07년 185만명 → ’08년 184만명 → ’09년 168만명
→ ’10년 168만명 → ’11년 161만명→ ’12년 151만명→ ’13년 146만명 → ’14년 144만명
→ ’15년 154만명→ ’16년 151만명 → ’17년 148만명 → ’18년 148만명 → ’19년 148만명
→ ’20년 153만명 → ’21년 152만명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05년 수급자로 편입 및 '08년, '09년 수급자에서 제외

°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수준 제고 및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혁신종합대책을 마련(06.7월) 기초의료보장 강화 및 재정안정화 추진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외국인배우자 수급자격 부여(’07.1월)
- 만성폐쇄성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시 의료급여적용(’07.4.28시행, ’06.11까지 소급)
- 1종 수급권자에게 일정액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 후, 외래 이용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하는 본인부담제 실시(’07.2.28 시행령 개정, ’07.7.1 시행)
* 1종 의료급여수급자 105만명 중 75만명에게 월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 지원(’07.11.1)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는 선택병의원을 지정,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실시(’07.3.27 시행규칙 개정, ’07.7.1 시행)
-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07.7.1 시행)
*75천개 의료기관.약국과 건강보험공단간 수급권자 진료정보를 실시간 전산연계
-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실화로 지속적인 의료급여 이용상담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 사례관리 인력 증원(28명(’03)→570명(’12)) 및 사례관리사업지원단 신설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등 의료급여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보장성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마련
- 적정수준의 수가조정 : 혈액투석 및 정신과 진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장성강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의료급여 비용관리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 의료급여 재정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는 재정관리체계 도입
- 시도단위의 재정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수급권자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유의사항

ㅇ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매 년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함

관련용어

수급율 : 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6

최근 갱신일 :   2024-12-13(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의료급여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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