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Quick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현황 0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행렬전환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이수명령 제도

o 법원이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시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며,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함

※ 다만, 이수명령을 모두 집행하기 전에 석방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o 성폭력, 아동학대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o 2021년 이수명령 집행 인원은 1,977명(성폭력 1,937명, 아동학대 40명)으로 성폭력사범 및 이수명령 병과자 증가 등으로 집행 현황이 2019년(2017년 대비 5.8% 증가)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치료프로그램(집단상담방식) 운영이 일부 중단되고 외부 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되어 집행 현황 일시적 감소(2019년 대비 19.6% 감소). 2021년은 비대면 프로그램 및 내부 강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2020년 대비 집행 실적 회복(2020년 대비 28.1% 증가) 추세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o 2020.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법률 시행 및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등 엄정 처벌 기조로 이수명령 대상자 증가 추세 지속 예상

o 교정시설 내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심리치료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 범죄유형별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직원 전문성 향상 필요


유의사항

o 2016년 하반기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 2017년 현황부터 통계 관리

관련용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내용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내용 :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심리치료과, 02-2110-3897

최근 갱신일 :   2023-01-02(입력예정일 : 2024-01-31)

자료 출처 :   법무부 통계(전국 교정기관 현황 자료 취합)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