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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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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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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약사법」 제 31조, 제 42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의 허가·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나타내며, 상세 내용으로는 의약품완제·원료, 희귀 등의 세부 분류로 구성되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통계 수치를 수록함.

○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대상

○ 「약사법」 제 31조, 제 42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의 허가·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나타내며, 상세 내용으로는 의약품완제·원료, 희귀 등의 세부 분류로 구성되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통계 수치를 수록함.

○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대상



* 출처: 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안내서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본 지표를 통해 국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의 체계화·효율화 및 관련 산업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수치해석방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건수의 연도별 전체 규모와 이를 다시 국내 및 수입으로 분류하여 국내 의약품 품목 허가건수에서 제조와 수입 규모변화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음. 보조지표를 통해 연도별 완제 및 원료별 허가·신고 건수, 희귀의약품 허가·신고 건수를 확인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10년까지는 의약품 허가 통계 산출시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 등'에 포함하여 관리하였으나, '11년부터 통계 산출시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에서 분리후 별도 관리하여, '11년부터 허가·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9년 이후 허가 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 품목 수의 감소에 따름. 2022년도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1,527건으로 전년도 총 2,066건 대비 약 26.1% 감소(539건)하였으며, 특히 제조품목 허가·신고 건수가 2022년 1,381건으로 전년도 1,898건 대비 약 27.2% 급격히 감소(517건)하였음.

○ '18년도 이후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품목 수 감소 및 '21.7월 도입된 임상(생동)시험자료 공동 이용 허가 품목 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세 지속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증대로 인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현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국내 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과 분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유의사항

○ 희귀의약품 허가 신고 현황은 수출용을 제외하며 취소취하 포함, 합성의약품·생물의약품·한약제제(한약재 제외)를 포함한 관련행정의 규모를 표시한 수치이므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전체 현황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관련용어

의약품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가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희귀의약품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희귀의약품이란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 043-719-2321

최근 갱신일 :   2023-12-01(입력예정일 : 2024-12-06)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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