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Quick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투약 현황 0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행렬전환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마약류 불법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18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기관, 의사 및 환자 수 등 객관적 규모 확인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본 지표에서는 전국단위로 조제·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현황을 수록하였음.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급여·비급여 포함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유출 및 오·남용 차단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하여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망라하는 업소의 수와 연간 보고건수, 연간 투약환자의 총 수를 주요지표로 하여 마약류 처방 의료행위의 규모를 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보조통계표 ①을 통해 연간 의료기관 효능 및 성분별 처방 기관수 및 의사수와 환자수,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통계표 ②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수출현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시계열로 확인하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규모 변동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마약류 관리 관련법령 개정에 따르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정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공유 개방 상시 안전관리 체계 인프라 확보 결과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확인이 가능해 지면서 이에 대한 통계생산이 가능해 지고,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사회 현상과 통계가 비교 가능함
○ 마약류 불법유출과 오·남용 방지 정책지원을 위해 지표정보를 지속 서비스 예정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은 2022년 기준 약 4만 개소로 부터 총 1억 242만 건이 보고 되었으며, 1,926만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처방 의사수는 10.6만명임.
○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해 환자수가 늘었고, 처방량도 증가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이 ‘19년부터 가능해져 향후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동향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음
○ 고령사회 진입 등의 사회현상으로 질병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공급량(생산‧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유의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고는 처방의사의 수, 환자수, 처방건수 등에 있어서 상세분류 적용 시 1건 이상의 중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상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합산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용어

의료용 마약류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 마약류 완제의약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마약류는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프로포폴)이며,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관리”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의료용 마약류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도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자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자목(라목 제외*)에 해당하는 자이며,
⊙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두 개 이상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각각의 취급자로 간주한다.
*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보고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조 제5호 라목의 대마재배자는 통계에서 제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자목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이다.
⊙ 통계에서는 업체 단위인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으로 구분한다.
*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자가 포함된 의료기관에 포함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소분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약류 취급보고 : ­
-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수출입·제조·조제·투약 등)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보고 항목을 정함

수량 : ­
- 수량은 낱개단위(정, 캡슐, 앰플 등) 수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산식) 낱개단위수량 = 유통단위수량 × 유통단위 내 낱개수량 + 낱개단위수량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043-719-2896

최근 갱신일 :   2023-07-19(입력예정일 : 2024-07-26)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국가승인통계 제145013호,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