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 마약류 완제의약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마약류는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프로포폴)이며,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관리”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의료용 마약류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도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자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자목(라목 제외*)에 해당하는 자이며,
⊙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두 개 이상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각각의 취급자로 간주한다.
*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보고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조 제5호 라목의 대마재배자는 통계에서 제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자목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이다.
⊙ 통계에서는 업체 단위인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으로 구분한다.
*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자가 포함된 의료기관에 포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소분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약류 취급보고 :
-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수출입·제조·조제·투약 등)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보고 항목을 정함
수량 :
- 수량은 낱개단위(정, 캡슐, 앰플 등) 수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산식) 낱개단위수량 = 유통단위수량 × 유통단위 내 낱개수량 + 낱개단위수량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043-719-2896
최근 갱신일 : 2024-07-29(입력예정일 : 2025-07-25)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국가승인통계 제145013호,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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