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방세 신장률 및 내국세 신장률, GDP신장률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관련성 및 탄력성 분석
ㅇ 자치단체별, 세목별 부과ㆍ징수실적을 년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세목별, 자치단체별 특정정책 자료 통계 제공
ㅇ 1인당, 세대당 지방세부담액을 시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도 및 도농간 지방세부담액 통계자료 제공
ㅇ 보유세 세수를 년도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세 대비 적정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예측하는 등 유효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ㅇ 시도별 보유세 세수를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인구 등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 변화 및 시도별 거래세 세수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개념 및 구성
ㅇ 개념 : 토지,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표적임(종합토지세는 '05년부터 폐지)
ㅇ 지방세 관련 부동산보유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 - 재산세 : 시군구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건물, 주택의 1/2), 9월(토지, 주택의 1/2)을 납기로 하여 과세 * '05년 이전까지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종합토지세는 폐지) - 지역자원시설세 :건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지표해석
■ 지방세 추이 분석 ㅇ 2021년 지방세 신장률(2016년 대비) - 지방세 규모는 ’16년 75.5조원 → ’21년 112.8조원으로 49.3% 증가 - GDP 증가율 : 19.0% (’16년 1,740.8조원 → ’21년 2,071.7조원) - 국세 증가율 : 41.9% (’16년 242.6조원 → ’21년 344.1조원)
■ 보유세 비중 ㅇ 지방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6.3%[보유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관련 지방교육세) : 18.4조원 / 지방세 징수액 : 112.8조원]으로 2020년(16.7%) 대비 4%p 감소
* 참고사이트 :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 게시
유의사항
ㅇ 지방세 세목과 징수액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은 2011년부터 지방세목이 간소화되어 11개세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거나 변경되었음 - 통합세목 : 취득세는 취득세+구 등록세(취득유관분),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취득무관분)+면허세, 재산세는 재산세+도시계획세로 통합 - 변경세목 : 지역자원시설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주민세는 주민세균등분+사업소세 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분+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 폐지세목 : 도축세
관련용어
지방세부담률(지방세/GDP)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
거래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가 이에 해당
보유세 : 토지,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표적(종합토지세는 '05년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