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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생산 및 위생처리 실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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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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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위생용품 생산실적 보고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에 따라 실시되는 보고 자료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된 자료에 의한 조사)임.

■ 의의 및 활용도

위생용품 제조업체, 위생용품수입업체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의 생산량, 생산액, 수입액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생용품 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 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위생용품 관련 정책수립 및 위생용품 산업의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수치해석방법

○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영업자가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 한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하여 보고한 자료와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구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해당연도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수, 생산액, 수출액임.
○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해당연도 위생용품수입업체 수 및 수입액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위생용품 관리법」(‘17.4.18.제정, ’18.4.19.시행)

- 위생용품의 범위 확대(19종)

· 구)공중위생법 관련 위생용품 9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 수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용 기구 3종 :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제품 3종 :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 기타 4종 : 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 전년도('21년) 대비 생산액 및 수입액 증가

- 위생용품 관련 업체 127곳 증가(위생용품 제조업, 수입업 증가, 위생물수건처리업 감소)
- '22년도 국내 생산 품목 중 화장지의 생산액이 가장 높음
- 배달 음식의 성장세 감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시행의 영향 등으로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의 공급(생산+수입)량이 전년도와 유사 수준
- `22년도 일회용 컵 공급량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하였으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정책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 컵의 공급(생산+수입)량이 `19년 대비 62.3%에 불과함.
- 코로나 19 영향으로 주춤했던 외식산업이 다시 회복되면서 `22년 위생물수건의 공급(생산+수입)량이 `21년 대비 16.7% 증가

* 위생용품의 생산실적은 2018년 생산량부터 생산실적보고의 의무를 두고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위생용품 생산실적 관련 자료작성은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위생용품의 범위 지속 확대가 예상되어 관련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수행 예정임.


유의사항

- 영업자가 보고한 생산실적을 기초로 작성한 통계이므로 일부 영업자 보고 차이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 통계수치는 경우에 따라 계수 중 단위 미만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ㅇ 위생용품의 실적보고 제도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영업자에게 신규로 부과된 의무로,
- 구)공중위생법 관련 위생용품 9종(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게,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제품 3종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해 실적보고 의무가 없었고,
-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용 기구 3종(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및 기타 공산품 4종(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은 영업신고 없이 제조하는 제품으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전의 과거에는 통계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자료 제공이 불가함


관련용어

위생용품의 정의 :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면봉·기저귀·행주· 타월·종이냅킨·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물티슈용 마른티슈를 말함.

위생용품 산업의 범위 : 위생용품을 제조(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하여 수출 또는 판매 (대여)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영역의 산업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 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

위생용품수입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 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생산액 : 조사대상기간에 생산된 해당제품의 생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연료비, 전력비, 구입수용비, 위탁생산비, 수리ㆍ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를 계산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0

최근 갱신일 :   2023-08-14(입력예정일 : 2024-12-31)

자료 출처 :   영업자(특별자치시, 시,군,구)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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