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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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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법정률 변동현황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특이사항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 증가(14.4조원)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유의사항

o 교부세 재원규모가 법정률에 의한 규모와 다른 것은 증액교부금의 변화와 전년도 정산분 등의 반영 때문임.
- 법정률 현황 : 13.27%(1983~1999)→15%(2000~2004)→19.13%(2005)→19.24%(2006 이후)
- 증액교부금은 2005년 폐지
- 분권교부세는 2005년~2014년까지 운영(2015년 폐지)


관련용어

지방교부세 제도 :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44-205-3759

최근 갱신일 :   2023-07-20(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9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2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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