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기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을 말함 ※ 기금수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수를 의미함(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년도말에 남은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기금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기금 운용실태 파악 ° 지방기금 운용성과 분석,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통.폐합 등) 조치,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자치단체 기금의 분류에 따른 비교('22년말 기준) ○ (자체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913개(전체기금의 37.6%)로 9조 7,375억원 규모 ○ (법정기금)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은 1,518개(전체기금의 62.4%)로 46조 6,426억원 규모임
■ 향후 정책방향
° 기금 일몰제 시행,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결과반영 등으로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됨
유의사항
o 기금의 조성액은 연도말 현재의 규모(저량)이며, 운용규모는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운용 (수입.지출)되는 규모(유량)로, 양자는 서로 다름 ※ 21년 최종 기금 조성규모 : 48.2조 vs 22년도 최종 기금 조성 규모 : 56.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대비 9.6조 증가, 재난관리기금 0.03조 증가 등
관련용어
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에 남을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