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7
최근 갱신일 : 2024-11-15(입력예정일 : 2025-11-01)
자료 출처 : 『지방채무현황』(매년 12월 말)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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