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제도 : ○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14.3.5 시행)
○ 기준인건비는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 수 등에 따라 산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4
최근 갱신일 : 2024-06-28(입력예정일 : 2025-07-01)
자료 출처 : 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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