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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5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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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행정구역의 개념
° 행정구역이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권능을 구현시켜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
- 지방자치법에서는 법인격이 있는 2종류의 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군,구로 구분하고,
그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두고 있음

■ 지표의 의의 및 활용
° 민선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의 변동추이를 제공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
- 특히 그래프는 95년이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인한 급격한 자치단체의 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추이 분석

° 2022.12.31.기준 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전년대비 199,771명 감소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자치단체간 합의 또는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찬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95년이후 시군 통합 추진으로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외에는 큰 폭으로 변동한 경우가 없음.
- 1년 전(20년도 말 기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개수 변동은 없음(시 75, 군 82, 구 69)

° 읍면동은 1년 전(21년도 말 기준)에 비해 9개 증가한 수치임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에서 도안동 분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에서 상현3동 분동, 죽전1동에서 죽전3동 분동,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에서 역북동, 삼가동 분동 등으로 인함.


관련용어

자치구 : 지방자치단체인 구로서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

행정구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로서 도 관할구역 내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하는 구

동 : 행정운영상의 동, 즉 행정동

행정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24

최근 갱신일 :   2023-06-27(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매년 12월 31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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