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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소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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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유 국가기록물 개념
보유국가기록물이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 법률 제19조 및 법률시행령 제44조등에 의거, 이관 시기가 도래되어 생산기관으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보존·관리 중인 기록물

■ 국가기록물 보유현황 의의 및 활용
° 각급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 등)을 수집하여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행정의 책임성 · 투명성 강화 및 기록정보 공개활용에 기여


지표해석

■ 국가기록물 보유 현황
°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구황실실무, 일제강점기의 토지관련(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지적원도 등),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일제강제 연행자명부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 정부수립이후는 경제개발관련기록, 새마을운동기록, 월드컵 등 국제체육행사관련 기록, 경부고속도로 등 각종 건설관련기록, 한미·한일관계 등 외교기록, 광주 민주화운동 등 주요사건 기록, 대통령기록, 해외에서 수집한 기록 등으로 구성됨
° 매년 기록물 수집으로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집기록물의 유형은 문서·카드·도면 등 문서류, 영화·사진 등의 시청각기록물, 행정간행물, 행정박물 등으로 구성


관련용어

기록물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정부간행물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자형식으로 발간하는 기록물(통계, 백서, 연구 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등)

행정박물 : 국새.관인.공직자선물.훈장.휘호.현판.도안.기념품.예술품 등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된 형상기록물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보존관리과, 031-750-2158

최근 갱신일 :   2024-02-07(입력예정일 : 2025-03-31)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매년 2월)

공표 주기 :   매년 2월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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