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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정보공개율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비율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방법을 유형화한 것으로 , '직접출석/우편/팩스전송/정보통신망'으로 구분
° 비공개사유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건수 중 비공개 사유별로 유형화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의 사유로 분류
°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중 공개여부 결정에 소요된 현황을 유형화한 것으로, 현재는 당일(즉시)/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4년~2011년까지는 '당일(즉시)/3일이내/5일이내/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3년 이전에는 '당일/3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5일이내/30일이내/30일 초과'로 분류

■ 정보공개율 의의 및 활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제25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제외된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로 제출된 자료(별지 제12호 서식)를 근거로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중 비공개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백분율으로서 전체 청구건수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 등을 제외한 실제 처리건수의 비율임.

° 정보공개율은 비공개 결정의 사유,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기간과 연계되어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등 각종 통계치로 활용될 수 있음.


지표해석

■ 정보공개 추이

° 2022년 정보공개 처리건수는 882,693건이며, 정보공개율은 95%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 증가와 함께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2007년부터 청구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매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2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처리건수가 2022년에는 882,693건으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음

° 정보공개율은 정보비공개 사유중 정보부존재가 제외(2011.11월 시행령 개정)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을 통하여 2022년은 94.5%로 나타나 안정화되고 있음

° 정보 비공개 사유
- 2022년도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5%에 해당하는 48,295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주된 비공개 결정 사유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33%), 재판 관련 정보(18%), 법인의 영업상 비밀 정보(1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의 정보(15%), 법령에서 정한 비밀정보(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정책방향

° 원문정보 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前 사전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조회·열람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정보를 대폭 확대 함으로서 행정 투명성 향상,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3.8.6) 및 단계적 시행 추진
* 원문공개 : ('14.3) 중앙.시도.시군구 -> ('15.3) 시군구.교육청 -> ('16.3) 공기업.준정부기관
- 사전정보공표목록 확대라는 양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병행하여 공표정보가 국민생활 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 필요


유의사항

o 2011년까지의 비공개 결정 통계는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아(부존재) 원천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공개한 실질적인 공개 거부는 이보다 작음

o 2003년도까지 90%를 상회하던 정보공개율이 2004년도에 89.9%로 감소한 이유는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국가기록원의 기록 열람 건수를 2004년도부터 정보공개 처리결과 집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

o 향후 사전정보공개, 원문결재 정보 공개가 보편화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정보공개 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용어

비공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타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 사생활 보호, 영업상비밀 등)
- 공공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 즉 정보부존재는 제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1. 10)

부분 공개 : 비공개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가능한 부분만 공개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044-205-2410

최근 갱신일 :   2023-09-11(입력예정일 : 2024-08-31)

자료 출처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매년 12월 말 기준, 익년도 8월말 작성)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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