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것을 말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병무청, 법무부 등 34개 기관의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출입국 등 174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음.
■ 지표의 활용도
° 활용도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는 국민들이 민원사무 신청 시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지는지와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신청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뗀 후 다시 관공서에 제출하는 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편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처리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기관에 공문을 보낸 후 그 답신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받아 처리함으로 며칠씩 걸려서 처리하던 업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즉시 열람하여 처리한 건수이므로 그만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함과 편리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이
° 공동이용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총 164종의 구비 서류 정보이며, 800개 기관에서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처리 시 실시간으로 공동이용하고 있음.
° 또한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해 기관과 기관간 대량정보유통이 가능하고, 전자민원서류관리, 사실확인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