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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가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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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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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지표의 개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감안, 헌법과 공무원법에서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어 왔으나,

- 헌 법 :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노동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위임)
- 공무원법 :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공무원의 고충사항 등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1999년), 노조(2006년)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단체 제도가 각각 도입됨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1999.1.1., 안전행정부)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2006.1.28., 고용노동부)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직협 수, 가입자 수 등)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여 공무원직협관계 관련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추이 분석

。법 시행 후 가입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04년 가입인원이 16만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06.1.28.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년 24,654명으로 최저점에 달했음.
현재는 완만한 증가 추세로 '18년에는 34,754명이 직협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다수의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되어 가입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완만한 증가추세로 전환

。최근 직장협의회 제도의 고유한 취지와 장점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발전 노력이 필요


유의사항

공무원단체 관련 제도 초기에는 행자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공무원단체현황을 총괄 관리하였으나,
- ‘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동조합(고용노동부)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
※ 공무원노동조합 현황은 고용노동부가 별도 등록 관리『e-나라 지표』


관련용어

공무원직장협의회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장 4급 이상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대상 : .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 공무원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 (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한 사실상 노무종사자)
▷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 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률 : (가입자/가입대상자)×100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044-205-3286

최근 갱신일 :   2024-04-04(입력예정일 : 2025-03-31)

자료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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