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장 4급 이상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대상 : .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 공무원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 (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한 사실상 노무종사자)
▷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 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입률 : (가입자/가입대상자)×100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044-205-3286
최근 갱신일 : 2025-04-01(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내부행정자료(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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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958호)(20221027).pdf | 2023-02-02 |
1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8844호)(20221027).pdf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