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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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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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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누리과정이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세~5세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만 3~5세 누리과정 연도별.연령별 지원율 및 예산 추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본 자료의 지원율은 당해년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가 제공하는 취원대상아 수에 교육청 보고자료 및 보육통계에서 추출한 취원아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 본 자료의 예산추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분은 연도별 교육부 확정교부액이므로, 본 예산액과 시.도 교육청의 실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은 다를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생애 출발선 평등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만3~5세 대상으로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하는 만3~5세 대상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 대상자)하나 유아수 증감과 지원단가 변동으로 지표 및 수치 변화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단계적 지원단가 인상 검토


유의사항

본 자료의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분은 연도별 확정 교부액 기준 이므로, 본 예산액과 시·도 교육청의 실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은 다를 수 있음

관련용어

국고 : 「국가재정법」제4조 등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헌법」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자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55

최근 갱신일 :   2024-05-07(입력예정일 : 2025-05-01)

자료 출처 :   시도교육청, 보육통계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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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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